[뉴스특보] '코로나19 여파' 온라인 개학…수능도 2주 연기
[앵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학사일정 사이에서 고민하던 정부가 '온라인 개학'이라는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소득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산정 기준이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지수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건데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후 교육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교육부는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한 결과 등교 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해 학교를 온라인으로 개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4월 9일에 '온라인 개학'하고, 나머지 학년은 4월 16일과 20일에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해 원격수업을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고 나면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격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4월 말부터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교육부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에는 중간고사를 비롯한 지필 평가의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해야만 실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1학기 지필 평가를 생략하지 않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각각 5월 말과 7월 말에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으로 우려되는 학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스마트기기, 인터넷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수능시험과 수시·정시모집 등 대학 입시 일정도 미뤄졌습니다. 수능은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했고, 대입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마감일도 8월 31일에서 9월 16일로 16일 늦췄습니다.
[앵커]
난관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야말로 예행연습 없이 하게 되는 '온라인 개학'인 만큼 당국과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자]
대표적인 게 '스마트기기가 있어도 온라인 수업 수강을 도와줄 보호자가 없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데 익숙하고 입시를 앞둔 고교생은 알아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어린 학생들의 경우 다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보호자가 없으면,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또 실습이 중요한 직업계고교, 예체능계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기존 수업의 대안이 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미 온라인 강의로 학기를 진행하는 대학교에서는 예체능 단과대나 간호대, 이공대 학생들 사이 "실습 없이 온라인 강의만 할 거면 수업료를 돌려달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직업계고에서는 '기간집중이수제'를 활용해 온라인 수업으로 이론은 익히고, 등교 개학이 이뤄지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간, 교사 간 온라인 수업 장비와 기술 격차도 문제입니다. 교사가 개인장비를 활용하려면 학교에 무선 인터넷망이 구축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학교가 꽤 있고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지 못한 교사도 있습니다.
[앵커]
어린이집 개원 시기도 무기한 늦춰지게 됐다면서요.
[기자]
보건복지부는 애초 4월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복지부는 개원을 늦춘 것과 관련해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재개원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휴원 기간 중 긴급보육은 신청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계속 지원됩니다.
[앵커]
어제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언제쯤 정해지는 건가요?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정하는, 이른바 산정 기준을 다음 주까지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준을 정할 때 합리성과 신속성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방침인데요. 정부는 산정 기준이, 지급 대상의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합리성을 담보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빨리 지급돼야 하는 시급한 사항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산정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객관적인 경제력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긴급' 지원금이라는 도입 취지를 맞추기는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산정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건강보험료 기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산정 기준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매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사용하는 기준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산정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큰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최근 소득 감소 영향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느냐를 두고서도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단기간 안에 소득이 급감했다면 '예외적인 이의 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해 사는 소득 하위 70% 해당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를 수긍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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